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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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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
2023-09-06

 『 2023. 7. 1부터 개인사업자

 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

☞기준금액 인하

전년도 과·면세 공급가액 합계액

총수입금액  2억원 이상 1억원 이상

 20247.1부터 공급가액 8천만원으로 발급확대 예정

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 동영상 보기


  국세청 홈페이지(회원가입부터 발급방법)

 

아래 주소 클릭!


 https://www.nts.go.kr/nts/na/ntt/selectNttList.do?mi=6671&bbsId=50665



 

◈ 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신고절차

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(세금)계산서를 발급·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됨

 

1

공동인증서 준비

,중 택 1

공인인증서(사업자 범용/ 전자세금계산서용/ ASP용 중 하나)

보안카드(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수령)

2

회원가입

~중 택 1

홈택스www.hometax.go.kr

손택스(모바일 앱)

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발급사이트

3

발급

전자서명 필수, 계산서 발급 후 매입자의 이메일로 발송

월합계 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

4

전송

전자계산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

홈택스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전송절차 필요 없음

5

조회

월별·분기별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

타 시스템발급 포함한 모든 발급명세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

6

부가가치세

등 신고

매출·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